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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by for progress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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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위탁운영이 가능한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시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과의 차이는 외형적인 형태나 인테리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택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주거의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기사중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물건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처럼 '숙박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로서 수익을 얻으려면 숙박이 필요한 관광수요가 있는 입지의 물건이라야 하겠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낭패를 봤다는 여러 분들의 글을 잘 읽어보면, 첫번째가 '입지'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름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누군가가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위탁운영이 가능한 오피스텔개념의 주거시설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에서 직영으로 물건관리와 임대사업을 위탁해 준다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되는것이죠.

매스컴에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레지던스의 경우 최초 용도대로 장단기 숙박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법령위반으로 인한 국토부와 마찰이 생기게 된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숙박업소로 장기이든, 단기이든 임대업을 하려면 당연히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지에 숙박업이 가능한지 입지를 따져 봐야겠죠.

 

 

 

 

 

 

서울시내, 수도권의 경우 기본적인 인구유동이 있어서 위험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고 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내 역세권의 재정비촉진지구내에 분양중인 물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세운지구에 공사중인 더솔라고세운이 되겠는데요.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 종로를 잇는 세운지구는 바로 옆에 CBF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어서 장, 단기임대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초기 토지매입 실시로 주변시세 대비 평당분양가가 저렴하고,

약 2년의 공사기간중에라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서울시내 역세권역의 생활숙박시설을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내 쿼드러플 역세권에 계약금 10%만으로 계약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대출로 약 2년의 공사기간중이나 완공시 P만 받고 매매도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상담문의

세종부동산 02)228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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