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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서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법인사업자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세무서와 구청을 거쳐서 보건소까지 가야 변경사항 신고를 마칠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먼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과, 통신판매업신고증 주소변경,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주소변경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소를 수정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증을 각 마켓과 PG사 등에 다 보내서 전부 다 정보수정을 해줘야 하는 수고를 해야하죠.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어쩔수 없지만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거의 10년만의 일이라 성가신 느낌을 떨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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