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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생물음식물처리기 미생물보충은 얼마마다 해야 할까

by for progress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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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음식물처리기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나 곰팡이로 인한 오염이 염려되는 여름과, 추워진 날씨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다니기가 싫어지는 겨울에 관심이 많아지는 제품입니다. 





미생물음식물처리기 라는 처리방식이 생소한 분들도 많겠지만,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제품중에 불법제품들이 많다보니 그동안의 홍보의 효과로 소비자들도 불법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아실수 있습니다.


미생물음식물처리기는 2가지가 있는데요.


'미생물만'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1차 분쇄 후 미생물분해'방식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분쇄기의 파쇄음이 거슬리실수도 있습니다.



'미생물만'으로 분해하는 방식은 분쇄기가 없으므로 파쇄음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미생물교반장치가 작동하는 소리는 거의 못 느낄 정도라서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분쇄 후 미생물분해'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는 잠깐동안 믹서기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쇄기의 기본동작시간은 30초 이므로 잠깐동안의 소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차이점은 1차로 분쇄하고 2차로 미생물이 분해하는 방식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더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1차로 분쇄를 해주기 때문이죠.



각 지자체에서도 불법음식물처리기 사용을 경고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하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를 기준하면 분쇄방식의 음식물처리기는 2차 처리기를 통해서 80% 이상의 고형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즉,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80%를 다시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음식물처리기를 쓰겠냐고 누구나 말하겠죠.






그래서 분쇄형 음식물처리기, 일명 '디스포저' 제품을 20년동안 판매금지를 했던거였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토의 면적이 작고 하천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분쇄해서 바로 흘려보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생물음식물처리기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제품입니다.


쿠쿠 음식물처리기는 이런 미생물분해방식과 분쇄방식이 조합된 1차 분쇄 + 2차 미생물분해방식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입니다.




쿠쿠라는 브랜드의 전국 지점이 150여개 이니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사후관리에 대한 염려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생물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보충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싱크대청소나 설거지 하면서 흘려보낸 뜨거운 물이나 락스로 인해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니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투입할 때와 설거지를 할 때에는 물이 내려가는 관을 별도로 만들었죠. 


즉 배수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락스를 붓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붓든 2차 처리기의 미생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2차 처리기 안에는 미생물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공급장치와 미생물과 음식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교반장치, 음식물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소위 '미생물의 집'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담채가 있습니다.



통상 미생물의 보충시기는 1년으로 보면 되고, 실제로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제품들을 알아보면 대부분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분말형태로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 2차 처리기로 흘러들어가서 담채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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